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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자 업무위탁(대행)
안전관리자 업무위탁(대행)

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.

  • 법적 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(안전관리자 선임)
  •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대상 사업장
    •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: 안전관리대행
    •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: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대행
    •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: 안전관리 컨설팅
  • 매월 격주마다 방문 및 안전관리 대행
안전컨설팅·기술지도
안전컨설팅·안전기술지도

안전컨설팅·안전기술지도를 해 드립니다.

  •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 및 기술지도
  •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착 기술지도
  • 위험성평가 OJT, 훈련, 교육
  •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인정 기술지도
  • 기타 기술지도·자문 등